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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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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기

 

뉴스를 보니까 국세청 직원이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서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주소를 이전했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못하여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보도자료에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를 재발급 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에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존) 근로소득자 → (확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 하다.

 

국세청 보도자료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 「지급요청」 선택 → ⑦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2. 민원24에서 조회
 ①민원24접속(www.minwon.go.kr)→②확인서비스/「미환급찾기」선택
→ ③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3.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선택 → ④ 결과 확인 

 

 

 

주의사항 -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사기 전화와 문자를 꼭 조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확인해 찾아가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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