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3. 생활, 정보

2015년 보험 소멸시효 연장과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반응형

 

보험금 청구시한을 알아보다가 알게된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4년전쯤에 엄마께서 한달정도를 입원하시고 또 열흘, 그전에는 두번정도 입원하셨었는데 갖고 계시던 보험계약을 꼼꼼하게 확인 못했던 결과 지금은 청구기간이 너무 지나 아쉽게 됐다.

암 입원급여금외에 입원특약 1만이 가입돼있던데 작은 돈이었지만 하루 만원이면 그게 어딘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보험료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정보만 얻게됐다.

최근엔 작년 7월말에 수술하면서 8일정도 입원한적도 있으셨는데 내일은 병원 가는길에 알아봐야 겠다. 3만원 제외하면 5만원은 손에 들어오니 다 받아내야지.

 

 

아래는 생손보 보도자료.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이다.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소비자 보호 강화

 

생명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시행일 2015.1.1)

ㅇ 품질보증제도* 기산일 변경
*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

- (현행) 청약일부터 3개월 ⇒ (개정)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ㅇ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 변경

- (현행) 2년 ⇒ (개정) 3년

 

소멸시효 기간 연장 (시행일 2015.3.12)

ㅇ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ㅇ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시행일 2015.1.1)

ㅇ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능

 

단체보험 요건 명확화 (시행일 2015.3.12)

ㅇ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시행일 2015.3.12)

ㅇ 보험대리점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위 권한 중 일부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권한이 제한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ㅇ 보험설계사에게 아래 권한을 부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
-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시행일 2015.3.12)

ㅇ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 불가(단, 고의사고는 제외)

 

 

2. 연금 세제 확대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시행일 2015.1.1)

ㅇ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현 행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개 정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 (퇴직연금)300만원

 

보험금 청구시한이 기간 5년 정도만 됐어도... 실손 소액통원의료비 청구가 발급비용이 만원 정도되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집 입원비도 소액청구인데 어떻게 안될까?.. 생각이 되어 보험사에 물어봤다.

교보생명에서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진단서 없이도 진단명등이 들어있는 입퇴원확인서만 떼어오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진단명 들어가려면 진단서를 떼야 한다고... 해서 다시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병원마다 다르다고.;; 에이씨!!!

8일 입원에 3일 초과분부터 1만원씩에 진단서비용 빼면 4만원 정도 받겠군. 다신 놓치지말고 받을건 다 받아내야지.

 

아니 근데 왜 보험료는 15년동안 다달이 꼬박꼬박 안밀리고 냈는데 보험금 청구시한은 3년밖에 안해주는거야??

 

덧) 2015년 2월 

메리츠화재에 실비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치과 통원의료비를 인터넷으로 청구해보았다.

치과의원에서 작년에 치료 받은거하고 지금 치료 중인거 몇 건을 청구했는데 작년껀 하루만에 올해껀 이틀만에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문의해보니 15만원 이하는 보험금청구서랑 병원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려고 하니 카드영수증 같은건 안된다는거.

영수증 항목에 급여 비급여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급여 중에 본인부담금을 만원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소액통원의료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니 참 편안하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