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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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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검진수검자

 

2년마다 실시하는 암 조기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인의 가족이 위암에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의 암소식을 듣고 보건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 분도 같은 병실의 환자 가족으로부터 알게되었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지원 받지 못한다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는데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이 되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건소의료비지원에 신청했다.

 

보건소 방문전 필요서류

1. 진단서(병명, 최종진단, 분류번호, 진단일) 2. 영수증원본(급여, 비급여 나눠져 있는 것) 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건강보험납입증명서 5. 환자통장사본 6. 환자신분증 7. 진료비납부확인서 8. 건강보험증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기전에 미리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 바란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문의 후 지원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안가져 갔던 것 같다.

 

국가암검진 이후 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만2년 이내에 개별 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어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나 보다. 아래는 국가암정보센터의 질문과답변의 내용이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가 국가암조기검진 이외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 암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작성일  2011-01-13   조회수 3820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1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 암환자인 경우이지만, 그 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입니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2008년 국가암검진 수검자부터 ‘만2년 이내’ 기준 적용되며, 간암·대장암은 2010년 국가암검진 수검자부터 ‘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로 기준 적용됩니다. (2011년기준)

 

 

 

보건소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비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 2014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1차 검사 필수)

- 2013년에 국가암검진을 하고 2014년에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 201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지원대상자 중 201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지원 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ㆍ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ㆍ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절차

ㆍ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등 대리 등록신청 가능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ㆍ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위암,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외에도 폐암환자도 지원 한다.

보건소 폐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 상병코드 C34.0 ~ C34.9에 해당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폐암 환자 지원금 정액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중 선택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신청절차

위 암검진수검자 의료비지원과 같음

 

귀찮다고, 무섭다고 병키우지말고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을 꼭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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